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