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집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