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행 (2026-10-29)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