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1조 ④ ←②이 법령제5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이 법령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이 법령제58조 윤리위원회의 구…이 법령제94조 실태조사 및 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심의 후 감독 다음 조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