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현행 (2026-10-29)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