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