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48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