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