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0조(비밀누설금지)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30조(비밀누설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서비스기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4항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위탁을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보미는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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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0811@2026-04-23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