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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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 시행분 → 2026. 4. 23.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제31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의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을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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