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현행 (2026-10-29)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조의6(농업기계 관리대장)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를 구입ㆍ이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