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현행 (2026-10-29) 2024.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검정의 무효ㆍ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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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