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6조의2(이의신청)

현행 (2026-10-29) 2024. 6. 21. 시행분 (2027. 1. 8. 전까지) 2027. 1.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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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 시행 · 추가 42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다음 사후검정각 등호의 이어느 법에하나에 따른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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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시행 ~ 2027. 1. 8. 전 · 법령일련번호 251915@2024-06-21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