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6조의2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6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절차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6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6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6조의6 과징금의 부과기준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6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20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등개정2026. 1. 23. 시행 예정
-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개정2026. 1. 23. 시행 예정
- 제23조 규제의 재검토신설2026. 1. 23. 시행 예정
- 제18조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개정2026. 3. 26. 시행 예정
- 제20조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2026. 3. 26. 시행 예정
- 제6조의2 농산업의 범위신설2026. 7. 1. 시행 예정
- 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1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개정2026. 7.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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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농업의 범위
- 제3조농업인의 기준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 제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 제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0조직무
- 제11조회의
- 제12조수당 등
- 제13조운영세칙
- 제14조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 제15조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 제16조준용
-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예고
- 제17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등
-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예고
-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예고
- 제19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0조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예고
-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예고
- 제2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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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951호, 2024. 10. 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6호, 2022. 7. 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12호, 2019. 10.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2호, 2016. 9. 5.>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482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113호, 2016. 4. 28.>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 12. 3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4호, 2015. 12.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기준)"을 "(농업인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호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을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 및 식품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와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어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각 해당 중앙 농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은 각각"을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각각"을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농어업인단체"를 "농업인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농어업"을 "지역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각각 소관분야에 대하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으로, "농어업 및 식품 관련"을 각각 "농업 및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농어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인 및 농어촌주민"을 "농업인 및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분야에 대하여 각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준농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을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81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448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 <제23535호, 2012. 1. 25.>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531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7호, 2009. 12. 15.>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98조"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8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오납금 등의 반환 및 수납한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96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 제16646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각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제9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②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③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ㆍ어업인"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업"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원하는 신기술의 개발ㆍ사업화 사업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⑪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⑮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0. 25.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 목적 범위에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 목적 범위에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