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5.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2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5.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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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341@2026-07-01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2.22, 2026.6.23>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5.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생산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