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2024-10-25 시행분 기준 2024. 10. 25. 시행분 (2026. 3. 26. 전까지) 2026. 3. 2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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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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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25.3.25>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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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시행 ~ 2026. 3. 26. 전 · 법령일련번호 266013@2024-10-25

제18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 법 제39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직업훈련준비금, 직업훈련비 및 가족생계비를 포함한 직업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취업준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