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5.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80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797@2026-01-23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등(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