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6조의4 ①이 법령제16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