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23조(규제의 재검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2026-03-26 시행분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