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1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의2위원의 해촉 다음 조 제16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