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0조(직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직무)

2026-03-26 시행분 기준 2024. 10.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