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6조(준용)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준용)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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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용)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 정책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 10.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