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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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4. 10.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