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2024. 10.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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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2024. 10.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