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13조(운영세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운영세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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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 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9.5>

2024. 10.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