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 34세 이하의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식품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닐 것
② 법 제23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4.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지를 한 경우 세대 단위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