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5조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3장 농지의 이용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제1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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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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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1어절

삭제추가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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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671@2025-01-24

제15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