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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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4어절
제13조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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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1.1.5>
제13조 삭제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