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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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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5. 7. 시행 · 일부개정 제34469호 조문 31 · 삭제 2 산업통상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1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2.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3.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4.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5. 제4조의3 위원의 해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6. 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7. 제4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8. 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9.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0.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1. 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2. 제14조의2 중견기업 주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3. 제15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14.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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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예고
  3.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예고
  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예고
  5.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예고
  6. 제4조의3위원의 해촉예고
  7.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예고
  8.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9. 제4조의6운영세칙
  10.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11.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12.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13.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14.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5. 제9조의2삭제
  16.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7.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8.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9.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0.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1.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2.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23.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예고
  24.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25.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26.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예고
  27.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예고
  28.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29.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예고
  30.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예고
  31. 제15조업무의 위탁예고
  32.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33. 제17조삭제
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469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9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 2021. 12. 28.>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967호, 2021. 9. 7.>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1호, 2021. 8. 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8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8717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094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7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별표·서식 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2조제4항제2호 관련) PDFHWP
  • 별표 2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제2조제4항제2호가목 관련) PDFHWP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4. 5.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