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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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예고
- 제4조의3위원의 해촉
-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조의6운영세칙
-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2
삭제 -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
- 제15조업무의 위탁
-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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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5803호, 2025. 10. 1.>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79>부터 <10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7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4469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9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 2021. 12. 28.>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967호, 2021. 9. 7.>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1호, 2021. 8. 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8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8717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094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7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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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의 직무(제3조)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산업통상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부에 하부조직으로 통상차관보, 대변인ㆍ감사관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ㆍ원전전략기획관,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기반실ㆍ자원산업정책국 및 통상교섭본부를 둠.
다.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제21조부터 제42조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둠.
라. 산업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3조ㆍ제44조, 별표 3 및 별표 4)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724명 이하, 전문직공무원 18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두고, 산업통상부 소속기관에 368명(고위공무원단 6명, 3급 또는 4급 이하 362명)의 정원을 둠.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 및 별표 5)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제48조 및 별표 6)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