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견기업법 시행령)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1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3 위원의 해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0조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2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4조의2 중견기업 주간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5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4조의2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개정2026. 1. 2.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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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예고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예고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예고
- 제4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예고
- 제4조의3위원의 해촉예고
-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예고
- 제4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예고
- 제4조의6운영세칙
- 제5조업종별ㆍ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절차
- 제6조수탁기업으로 보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 제8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가업승계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2
삭제 - 제9조의3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5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6매출채권보험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7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8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9조의9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예고
- 제11조중견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절차
- 제11조의2중견기업 전문기관
- 제12조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예고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예고
- 제13조의2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예고
- 제14조의2중견기업 주간예고
- 제15조업무의 위탁예고
-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 제17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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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4469호, 2024. 4. 30.>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19호, 2023. 10. 18.>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4호, 2021. 12. 28.>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한다.
<6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967호, 2021. 9. 7.>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1호, 2021. 8. 6.>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1448호, 2021. 2. 17.>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958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 2019. 4. 2.>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8717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지주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당시 일반지주회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71호, 2017. 12. 12.>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213호, 2017. 7. 26.>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094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67호, 2016. 8. 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95호, 2014.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로 한다.
④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2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⑦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⑧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4항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각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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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4. 5.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8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