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