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9.4.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자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삭제 <1999.2.8>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해외건설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8.4, 2019.4.30>
⑦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지원공사의 임직원(제28조의8에 따른 위원을 포함한다)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지원공사의 사장
2.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처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5. 해외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6.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공사의 사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가. 해외건설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