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법령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부실기업과의 약정 체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 동의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해당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금융회사등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