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다음 조 제17조금융회사등과의 이행약정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