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법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장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 등

제35조(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화경제특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