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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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방안 등 대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조직위원회는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를 포함한 대회결과를 대회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그 밖에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삭제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