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대회 유치 승인)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6조(대회 유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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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5.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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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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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87@2026-01-02

제6조(대회 유치 승인)

①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경기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등"이라 한다)은 관련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고 대회 유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대회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3.21>

1. 대회의 명칭

2. 대회의 기간, 장소 및 개최 준비일정

3. 대회 개최지의 대회 기준에 적합한 대회관련시설 보유 현황

4.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명세 및 사후 활용 방안

5. 대회 개최에 따른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6. 대회 종목의 경기력 향상 등 대회 개최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를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10.1>

⑤ 대회 개최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 등 대회 유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