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장 대회 유치 승인 및 평가 등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