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제3장 조직위원회

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장 조직위원회

제18조(기념주화의 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경기대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