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제2장 농지의 소유

법령 농지법 제2장 농지의 소유

제7조(농지 소유 상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2028. 6. 17.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