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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21회 (2010) 39번 수정 반영 #9365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ㄱ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 ㄱ )㎡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 ㄴ )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1. 1
    ㄱ: 500 ㄴ: 세대원
  2. 2
    ㄱ: 1,000 ㄴ: 농업인
  3. 3
    ㄱ: 1,000 ㄴ: 세대원
    정답
  4. 4
    ㄱ: 1,500 ㄴ: 세대원
  5. 5
    ㄱ: 3,000 ㄴ: 농업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농지 소유 상한은 주말·체험영농 1천㎡ 미만(세대원 전부 합산)만 규정(법 제7조); 상속·이농 농지 상한은 2026년 삭제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은?(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지법령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는 제외함)
  1. ①—
    ㄱ: 500 ㄴ: 세대원
    틀림.
  2. ②—
    ㄱ: 1,000 ㄴ: 농업인
    틀림.
  3. ③정답
    ㄱ: 1,000 ㄴ: 세대원
    법 제7조.
  4. ④—
    ㄱ: 1,500 ㄴ: 세대원
    틀림.
  5. ⑤—
    ㄱ: 3,000 ㄴ: 농업인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농지법 제7조(2026. 6. 16. 개정)
2026년 개정으로 상속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1만㎡)이 삭제되고 농지 소유 상한은 주말ㆍ체험영농(1천㎡ 미만)만 남아 지문을 현행 제7조로 다시 쓰고(선택지별 중복 저장 지문 정리) 보기를 재구성, 해설을 씀(정답 ③ 유지)
  • ㄱ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 5,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 5,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 ㄱ )㎡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 ㄴ )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ㄴ(삭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 5,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삭제)
  • ㄷ(삭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삭제)
  • ㄹ(삭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 3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삭제)
  • ㅁ(삭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ㄱ: 3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ㄴ: 3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삭제)
  • ① ㄱ: 5,000 ㄴ: 5,000 → ㄱ: 500 ㄴ: 세대원
  • ② ㄱ: 10,000 ㄴ: 5,000 → ㄱ: 1,000 ㄴ: 농업인
  • ③ ㄱ: 10,000 ㄴ: 10,000 → ㄱ: 1,000 ㄴ: 세대원
  • ④ ㄱ: 30,000 ㄴ: 10,000 → ㄱ: 1,500 ㄴ: 세대원
  • ⑤ ㄱ: 30,000 ㄴ: 30,000 → ㄱ: 3,000 ㄴ: 농업인
  • 해설 ③ ㄱ: 10,000 ㄴ: 10,000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ㄱ: 10,000 ㄴ: 10,000 2해설 3기타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 정답 ③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농지법 제7조).※ 2026. 6. 16. 개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의 농지에 대한 1만㎡ 소유 상한은 삭제되었다(법 제6조② 4호ㆍ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농업경영

정답 ③ —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농지법 제7조).

※ 2026. 6. 16. 개정으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의 농지에 대한 1만㎡ 소유 상한은 삭제되었다(법 제6조② 4호ㆍ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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