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