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법령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제33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