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7조회원의 자격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9조조직
- 제10조대의원
- 제11조대의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임원의 정수
-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제15조임원의 직무
- 제16조직원의 임면
- 제17조사업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재정
- 제19조회계연도
- 제20조예산 및 결산
- 제21조준비금의 적립
- 제22조이익금의 처리
-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3조소멸시효
- 제24조대표권의 제한
- 제25조「민법」의 준용
- 제26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5531호, 2018. 3.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060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상을 입고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재직 소방공무원의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4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94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1>까지 생략
<232>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4호, 2010. 3.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6> 까지 생략
<71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552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667호, 2005.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86호, 2004. 3. 11.>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한소방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6484호, 2001.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4404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2조 (대한소방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후 1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ㆍ운영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소방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③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개정이유2018. 9.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소방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한편,
대한소방공제회의 경우 임원의 선임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폐쇄적인 자산운용 및 관련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한 재정 안정성 및 건전성의 결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그 권익보장에 기여하겠다는 대한소방공제회 설립의 당초 취지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대한소방공제회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