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정관)대한소방공제회법

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