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대한소방공제회법

법령 대한소방공제회법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9.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한소방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 감사 결과

3.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규정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