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의10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및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의10이 법령제25조의4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