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