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다음 조 제24조의8소송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