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장 보칙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6.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회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4. 4. 16.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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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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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1781@2024-04-16

제6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16>

1.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의 징수ㆍ수납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출 및 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에 따른 관서의 일상경비등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51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보관에 관한 사무

7.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상계 등에 관한 사무

②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