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법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의 한도액(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가입 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